토미상회 측 "전효성 이중계약 주장은 부당..법원 결정 따른 것"(전문)

박준범 2018. 10. 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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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전효성의 새 소속사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 측이 TS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을 재반박했다.

29일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 측은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지난 9월 27일 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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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준범기자]가수 전효성의 새 소속사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 측이 TS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을 재반박했다.

29일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 측은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지난 9월 27일 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TS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이날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전효성과 토미상회의 전속계약 체결에 대해 "이중계약으로서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면서 "분쟁 중인 상황에서 어떠한 문의나 질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효성 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해당 회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전효성은 지난 4월 MBC every1 예능 프로그램 '비디오스타' MC 하차 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 토미상회 측 입장 전문.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전효성 씨의 이중계약이라는 보도에 대한 당사의 공식입장입니다.

우선 우려와 염려의 시선을 주신 모든 분께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전효성 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고, 당사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전효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 측은 "전효성 씨의 새로운 계약 체결은 본안 판결 선고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효성 씨와 TS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2018. 9. 27.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며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원만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beom2@sportsseoul.com

사진 l 토미상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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