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대표팀 장현수, 봉사활동 조작 시인

이대희 기자 2018. 10. 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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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대표팀 수비수 장현수(FC 도쿄)가 병역특례 봉사 확인서를 위조했음을 시인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장현수를 11월 국가대표팀 명단에서 제외키로 했다.

28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장현수 선수가 봉사활동 조작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시인했다고 밝혔다.

장 선수는 협회를 통해 11월 A매치 기간과 12월 시즌이 끝난 후 봉사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해줄 것을 협회 측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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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대표팀 명단서 제외

[이대희 기자]

 
축구 대표팀 수비수 장현수(FC 도쿄)가 병역특례 봉사 확인서를 위조했음을 시인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장현수를 11월 국가대표팀 명단에서 제외키로 했다. 

28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장현수 선수가 봉사활동 조작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시인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장 선수는 에이전시를 통해 지난 26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자에게 봉사활동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했음을 시인했다. 

하 의원은 지난 23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수상해 병역특례를 받은 J 선수가 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당시 하 의원은 지적했다. 당시 J 선수가 장 선수다. 

장 선수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는데, 제출 자료에는 폭설이 내린 날에도 깨끗한 훈련장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담기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는 게 하 의원의 지적이었다. 

이에 관해 장 선수 측은 그간 국정감사에서 '자료가 착오로 제출됐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하 의원이 장 선수 실명을 공개하고 해명을 요구하자, 결국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특례를 받은 운동선수는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해당 분야 특기 활동을 하는 대신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증빙해야 한다.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및 5일의 복무연장 처분 징계를 받는다. 경고 처분을 8회 이상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장 선수의 조작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문체부는 추가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장 선수에게 경고와 5일 복무 연장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한축구협회는 다음달 호주에서 열리는 호주, 우즈베키스탄과 친선경기에서 장 선수를 제외키로 했다. 이는 장 선수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장 선수는 협회를 통해 11월 A매치 기간과 12월 시즌이 끝난 후 봉사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해줄 것을 협회 측에 요청했다. 

이대희 기자 (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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