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40대 男, 만취상태로 고속도로 역주행…경찰 “음주 면허취소 이미 3차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0-28 11:44
2018년 10월 28일 11시 44분
입력
2018-10-28 11:28
2018년 10월 28일 11시 28분
윤우열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사진=고속도로순찰대 제공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A 씨(43)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55분쯤 술을 마시고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요금소 출구까지 약 300m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차량은 당시 정상적으로 요금을 정산하고 나가려는 다른 차량과 마주 보면서 급하게 정지하는 등 큰 사고를 낼 뻔 했다.
마침 현장에 있던 고속도로순찰대 8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이를 목격해 안전조치를 취한 뒤 A 씨를 하차시켰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한 A 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속도로순찰대 근무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다행히 신속하게 발견해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野, 양곡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하루에 2년치 폭우 쏟아진 두바이… 공항도 물바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성인 10명 중 6명, 1년에 책 1권도 안 읽는다…소득 따라 격차 극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