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男, 만취상태로 고속도로 역주행..경찰 "음주 면허취소 이미 3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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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A 씨(43)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55분쯤 술을 마시고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요금소 출구까지 약 300m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침 현장에 있던 고속도로순찰대 8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이를 목격해 안전조치를 취한 뒤 A 씨를 하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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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A 씨(43)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55분쯤 술을 마시고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요금소 출구까지 약 300m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차량은 당시 정상적으로 요금을 정산하고 나가려는 다른 차량과 마주 보면서 급하게 정지하는 등 큰 사고를 낼 뻔 했다.
마침 현장에 있던 고속도로순찰대 8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이를 목격해 안전조치를 취한 뒤 A 씨를 하차시켰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한 A 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속도로순찰대 근무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다행히 신속하게 발견해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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