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요금소를 역주행으로 진입하려던 만취 상태의 승용차 운전자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8일 A씨(43)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55분쯤 만취 상태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산요금소 출구까지 300m 정도를 자신의 승용차로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차량은 서울산요금소를 역주행으로 진입하려다가 요금정산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나가려는 다른 차량과 마주 보며 급하게 정지했다.
때마침 고속도로순찰대 제8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다. 경찰관들은 A씨를 하차시킨 뒤 운행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186%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3차례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차량을 순찰 중이던 고속도로순찰대 근무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면서 “다행히 역주행하는 차량을 조기에 발견해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뉴시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