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역주행하려던 40대 검거

배준우 기자 입력 2018. 10. 28. 10:06 수정 2018. 10. 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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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역주행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어젯(27일)밤 10시 55분쯤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서울산요금소 출구에서 역진입하려던 승용차 운전자 40대 강 모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만취 상태로 이미 울주군 언양읍에서 고속도로 요금소까지 300m 정도를 역주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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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역주행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어젯(27일)밤 10시 55분쯤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서울산요금소 출구에서 역진입하려던 승용차 운전자 40대 강 모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만취 상태로 이미 울주군 언양읍에서 고속도로 요금소까지 300m 정도를 역주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씨는 정산을 마치고 나가던 다른 차량을 마주하게 되면서 급히 정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순찰차를 타고 근무하던 고속도로순찰대는 이 차량을 목격한 뒤 운전자 강 씨를 곧바로 하차시켰습니다.

경찰은 강 씨의 입에서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여부를 측정했는데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86%로 측정됐습니다.

강 씨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강 씨를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고속도로순찰대,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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