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진 동영상 협박, 연락에 '낸시랭 임시보호명령' 이혼 소송은?

김형식기자 입력 2018. 10. 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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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본명 전준주)로부터 폭행과 성관계 동영상 폭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낸시랭(본명 박혜령)에 대해 법원이 임시보호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왕진진에게 낸지랭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낸시랭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의 주거, 직장 등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보내지 말 것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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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왕진진(본명 전준주)로부터 폭행과 성관계 동영상 폭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낸시랭(본명 박혜령)에 대해 법원이 임시보호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왕진진에게 낸지랭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낸시랭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의 주거, 직장 등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보내지 말 것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낸시랭은 왕진진이 동영상으로 자신을 협박하고 끊임없이 연락을 취한다고 주장했다.

[출처=낸시랭 SNS 캡처]

또한, "일상생활 자체가 공포"라고 말했지만, 왕진진은 "폭행 감금 이야기와 관련 입증이 필요하다면 이혼 소송 때 재판부에 증거로 내겠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협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낸시랭은 왕진진이 부부싸움 중 자택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이혼 소송 중이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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