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관리 강화"..충북도의회 조례 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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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공중화장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비상벨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충북도의회는 27일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식 도의회 대변인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소방위가 비상벨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도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벨 설치뿐 아니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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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의회가 공중화장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비상벨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범죄 예방 등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조례를 만들어 비상벨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충북도의회는 27일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가 없다 보니 지자체들이 비상벨 설치와 관리에 소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내 11개 시·군 중 비상벨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이렇다 보니 공중화장실 내 범죄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황은 비슷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모두 1만1178건이다.
이 중 강간·강제 추행 등 성 관련 강력 범죄는 916건이다. 공연음란, 몰래카메라 촬영 등의 기타 범죄는 4242건에 달한다.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위험을 외부에 알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조례를 만들어 설치와 사후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선 지자체는 전국 228개 지자체 중 35곳에 불과하다.
공중화장실의 강력사고 예방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는 조례 제정에 대한 내부 검토가 끝나면 곧바로 조례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식 도의회 대변인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소방위가 비상벨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도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벨 설치뿐 아니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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