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또 이별범죄?..부산 일가족 피살 논란

곽대경 2018. 10. 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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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앵커] 부산 일가족 살인 사건을 비롯해서 아빠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세 딸의 이야기까지. 연인이나 배우자 이별 통보를 수용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범죄, 이른바 이별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심리 분석 자문위원이었던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 최근에 심각해지고 있는 이별 범죄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일가족 4명이 모두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꼽히는 남성 또한 현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 이것도 앙심을 품고 일으킨 범행이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4시 정도인데요. 예전에 자기 사윗감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 집을 찾아왔고요. 처음에 같이 사귀었던 아버님이 먼저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고 그다음에 할머니와 어머님이 나중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밤늦게 최종적으로 따님이 들어온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밤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 날 하루가 지난 그다음 날, 오전 9시가 지나가지고 잠깐 외출을 하러 물건을 갖다 가질러 나온 그 모습이 포착되고 나서 결국은 싸늘한 사채로 발견된 그런 사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뭔가 자기가 이별한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그걸 갖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일가족을 살해한 그런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용의자가 가족들이 사위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해요. 이렇게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일단 구면인 경우가 조금 더 이런 범죄에 노출이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 10월에 이 피의자가 자기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에서 이 집안의 따님과 동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양산에 전세집을 얻어서 지난 8월달까지 같이 동거 생활을 하다가 결국 딸이 그냥 헤어지고 온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두 달 전까지 같이 동거를 한 그런 사이니까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였고요. 그래서 이 집안의 위치라든지 그 안의 내부 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 가족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 사실 당하는 경우에 그걸 막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 일일이 다 거론하기 힘들 만큼 범행의 수법도 좀 잔인하고 잔혹한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인터뷰] 그래서 상당히 마음속에 악한 그런 감정들이 상당히 차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 이 사람이 가방 안에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갔던 여러 가지 도구들이 56점이나 발견이 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아한 것이 8시간 동안이나 시신이 있는 아파트에 머물렀던 것도 의아하거든요. 이런 것은 범죄 심리로 보면 어떤 심리 상태인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집에는 아버님만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할머님이 1시간 정도 후에 들어오시고 또 어머니가 들어오시고 그래서 이 가족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고 그런 어떤 과정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함께 동거까지 했던 따님은 아주 밤늦은 시간에 뒤늦게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와서 자기의 요구조건들,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다시 재결합을 요구했다든지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단호하게 거부를 당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고 더 이상 자기가 말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그런 걸 놓고 본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저희 이경국 기자가 세 딸의 사연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는데 또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했던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딸들이 아빠를 엄벌해달라, 아빠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을 올려서 이번 사건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 사건 역시 이별 범죄로 분류가 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미 공식적으로는 이혼을 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 결혼생활을 하는 20여 년 동안에도 상당히 가정폭력이 심했고요. 그리고 아내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아서 자기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집요하게 전처의 위치 같은 거, 이런 걸 파악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괴로움을 주고 했던 이런 상황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피해자의 모습 그리고 딸들의 증언까지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 모 씨 / 피의자 (영장 심사 前)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차량에 GPS 설치하신 거 맞으세요?) …. (딸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는데, 한 마디 해주시죠.) …. (정신과 치료받으셨습니까?) …. (딸들 폭행하고 가족들도 폭행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 (마지막으로 딸들에게 한 마디 해주신다면?) ….]

[김 모 씨 / 피해자 딸 : 원래 아빠가 의처증이 되게 심했어요. 자기 울타리 안에서 나가는 꼴을 못 봤거든요. 소유욕이 되게 심했어요. 엄마 친구들도 못 보게 했고요. 무조건 자기가 어디를 갈 때 같이 동행을 해야 하는…. 원래부터 의심이 심했기 때문에 집요하게 쫓아다녔어요. 이혼 후에도 주거지를 알아내려고 저희 가족들 집까지 찾아온 적도 있고요. 그 주변을 배회한 적도 있고요. 어디 숨었나 저희한테 찾아내라. 그렇게 집요하게 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겁이 나서 주거지도 여섯 군데 옮겼고, 전화번호도 여러 번 바꿨고요. 이름도 바꾸고 정말…. 이름 바꾸기 전 삶을 버리고 살았어요. 새롭게. 다른 사람인 것처럼….]

[앵커] 집을 옮긴 것은 물론이고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살았다, 이런 딸의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딸들의 증언이 아빠, 피의자의 형량에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법원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고려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굉장히 딸들 같은 경우에 아빠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은 그런 병원 기록,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그런 병력이 있었냐 없었냐 이거보다도 제일 중요하게 판단을 하는 것은 범행이 발생할 당시에 자기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느냐, 자기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는 가장 중시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본다면 굉장히 집요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런 범행을 갖다가 준비하고 한 그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어떤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걸로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PC방 사건과 맞물리면서 우리 사회에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처벌 감형에 대한 여론이 비판이 거세지 않습니까? 아마 이 부분도 재판부에서 고려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리적인 문제를 따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신 사건들이 다 일가족 사건도 있습니다마는 여성을 상대로 한 사건들이었어요, 공교롭게도. 그렇다 보니 여성 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만 최소, 지난해 기준으로 85명이란 결과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래서 사실 이게 결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간에 이런 폭력이 발생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아직은 결혼을 하지 않은 서로 연인관계, 데이트를 하고 있는 그런 남녀 간에도 이런 폭력범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 심리를 본다면 굉장히 상대방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집착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과정 중에 의견이 달라서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상대방에게 결별을 하자. 더 이상 만나지 말자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결과들을 자기가 잘못하고 문제가 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탓을 돌리고 그러면서 도저히 헤어져서는 자기가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함에서 이런 극단적인 행동까지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폭력은 절대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도 없고 정당화될 수도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가정폭력이랄지 이른바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게 개인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가정사기 때문에 경찰도 출동을 했다가 그냥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문제로 또 다뤄지기 때문에 수사에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이걸 좀 어떤 장치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터뷰] 그래서 사실 피해자들 같은 경우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처음에 이러다가 말겠지. 아니면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좀 심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봐주고 대응하다 보면 폭력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트 과정 중에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면 아주 단호하게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거부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만약 그걸 갖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헤어지는 게 필요하고요.

실제로 초기에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나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하면 어떤 상담이라든지 치료 같은 걸 해서 그런 행동들을 완전히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좀 적절한 선에서 헤어지는 그런 걸 갖다가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곽대경 교수와 함께 이별 범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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