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주차장 살인' 前남편 구속..法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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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48)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김씨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는 오전 10시부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김씨는 22일 오전 4시45분쯤 등촌동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아내인 이모씨(여·4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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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48)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김씨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김씨는 오전 10시부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출석 당시 김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딸들이 청원 올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신미약 주장하기 위해서 정신과를 다닌 건지', '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입장했다.
김씨는 22일 오전 4시45분쯤 등촌동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아내인 이모씨(여·4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김씨는 사건 당일 오후 9시40분쯤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긴급체포된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이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에 쓴 칼을 미리 준비하고 현장에서는 가발을 쓰고 전 아내에 접근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전 아내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까지 부착하며 행적을 쫓았던 것도 확인됐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실이 없고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과거 가정폭력 관련 처리사항은 발생 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피의자는 소지 중이던 다량의 수면제를 범행 이후 복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유는 말하지 않고 있다"며 "처방받은 수면제라고 말해 처방병원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 딸들에 의하면 김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 오랜 시간 동안 가정폭력을 행사해 왔다. 24일 강서구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김씨의 둘째 딸(22)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곧바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이 심해 어머니는 아버지 몰래 6번을 이사했고 휴대전화 번호도 수시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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