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성폭행 감형, "추행 인정하지만..실제 성폭행 확신 어려워"

2018. 10. 2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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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형량이 실제 성폭행을 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성폭행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점을 근거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여아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성폭행을 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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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형량이 실제 성폭행을 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어제(2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5년간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초 술에 취한 채 집 주변에서 놀던 유치원생을 꾀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구속기소된 김 씨는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성폭행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점을 근거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여아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성폭행을 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피해 아동이 당일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지만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김 씨의 체액 반응이나 남성의 유전자 흔적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이웃집 여아에게 성폭행을 시도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점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상당한 정도의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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