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명칭 바꾼다..보건휴가·여성휴가 등 검토

이민정 2018. 10. 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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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생리휴가' 명칭이 '보건휴가'나 '여성휴가' 등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제안된 우수 과제의 한 사례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3~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했다. 그 결과 5200여 건 과제가 접수됐고, 국민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26건이 최종 선정됐다.

생리휴가 명칭 변경은 생활불편 및 국민복지 분야에서 선정된 제안으로 관계부처는 이를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용어지만, 여성 근로자가 이 용어를 사용해 직장 상사에게 이야기하기에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보건휴가'나 '여성휴가'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 밖에도 현재 우편이나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한 아동 급식 지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활불편 및 국민복지 분야에서는 14건의 제안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모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비상구 표지판에 건물 출구까지 거리를 표시하자는 제안이 선정됐다. 이 제안은 소방청의 검토에 따라 의무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아이 돌보미 정례교육에 화상 처치나 상처 소독 등 처치 항목을 추가하자는 제안과 비상구 표지판에 건물 출구까지 거리를 표시하자는 제안 등 7건이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비상구 표지판에 거리를 표시하자는 제안의 경우, 소방청의 검토에 따라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과제 26건을 공유하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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