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거세진 분노..김성수 정신감정 자체를 비난하는 여론도

권구성 입력 2018. 10. 22. 18:56 수정 2018. 10. 2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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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씨가 22일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로 보내졌다.

경찰은 김씨 얼굴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했다.

김씨는 앞으로 약 1개월 동안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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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동생 공범 아냐" / 경찰, 얼굴·나이 등 신상 공개/김씨 "우울증 진단서, 가족이 내"/치료감호소 이송 정신감정 착수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씨가 22일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로 보내졌다. 경찰은 김씨 얼굴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했다.

치료감호소로 이송되는 중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죗값을 치르겠다”면서도 “(공범 의혹이 제기된)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고 말했다. ‘우울증 진단서를 왜 냈느냐’는 질문에 그는 “제가 낸 게 아니다. 가족이 냈다”고 답했다. 그는 피해자 가족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짧게 말했다. 김씨가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청원이 올라와 93만명이 참여했다.

김씨는 앞으로 약 1개월 동안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는다. 지난 19일 법원이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조치다. 감정유치란 전문가가 피의자의 정신상태를 감정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처분을 뜻한다.

얼굴 드러낸 피의자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해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씨가 22일 오전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을 받으러 가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과 국민 알권리 등을 감안해 김씨의 얼굴과 실명 공개를 결정했다.
이제원 기자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경찰은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처벌법 8조 2항에 따라 범죄의 잔혹성이나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이유로 중대 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앞 흉기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공간에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모(2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개한 사건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흉기 살인사건은 경찰이 첫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돌아간 지 30분도 안 돼 벌어졌다. 오전 7시38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5분 뒤 PC방에 도착했지만 당시 상황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철수했다. 그러나 김씨가 집에서 칼을 챙겨와 신씨를 찌른 뒤 목격자 2명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오전 8시15분 PC방에 도착했지만 이미 사건은 벌어진 후였다. 강 의원은 “처음 현장에 도착했던 경찰이 자리를 뜨지 않았다면 30분 뒤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찰은 대응 매뉴얼을 다시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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