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청원 100만 넘기나?.. 역대 최다

류은혁 기자 2018. 10. 2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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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A씨(30)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83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21세의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다.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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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A씨(30)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83만명을 넘어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를 22일 오전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A씨에 대한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란 수사·재판의 필요에 의해 사건 관련자의 정신적인 질환 등 상태를 알기 위해 강제로 병원에 머물게 하는 법적 제도다. 재판부는 이 결과를 참고해 피고인의 범행 과정서 심신미약 관련성을 인정 또는 불인정한다.

이송에 앞서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에 들어간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공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심신미약 감형을 반대하는 청원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83만8596명 동의를 받았다. 이는 역대 최다 동의로 100만 동의는 사실상 시간문제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서 지난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B씨(21)를 상대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이날 자신이 앉은 PC방 자리 문제로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정리하자 PC방을 나간 뒤,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약까지 먹었다며 병원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21세의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다.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나. 나쁜 마음 먹으면 우울증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될까?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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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혁 기자 e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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