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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오늘부터 정신감정…"심신미약 인정 힘들 것"

입력 2018-10-22 07:16 수정 2018-10-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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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가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서 오늘(22일) 치료 감호소로 옮겨집니다. 길게는 한달 동안 정신 감정을 받게 됩니다. 우울증 등 심신미약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 참여자가 오늘 아침 83만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범행 당시 피의자의 고의성 여부가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될텐데요.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을 볼 때,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10월 22일 월요일 아침&, 안태훈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되려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에는 벌써 83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국민청원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애꿎은 젊은이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도 피의자 김 씨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무기징역 구형을 받았지만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12년형을 받은 조두순 사건.

조현병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피의자가 구형보다 줄어든 형을 받은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자칫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습니다.

실제 살인 범죄 형량 기준은 10~16년입니다.

하지만 '심신미약' 등 감경요소가 반영되면 7~12년으로 형량은 줄어듭니다.

심신 미약이 처벌 감경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가중 요소라고 보는 시민들의 인식도 적지 않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 씨는 오늘부터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 감정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 김 씨가 심신미약으로 감경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우발적인 난동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심신미약 판정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조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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