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아 가사 무단도용 의혹에..출판사 "저작권 승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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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윤아가 자신의 허락없이 창비교육이 발간한 책에 자신의 노래 가사가 등장한 것에 대해 황당함을 드러낸 가운데 창비교육 측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국음저협)의 저작권 승인을 처리했고 비용도 지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창비교육 측은 한 매체를 통해 "한국음저협에 신탁한 뮤지션의 경우 가사가 2차 저작물로 분류돼 이를 음저협에서 담당하고 있다. 음저협을 통해 저작권 승인을 처리했고 비용도 지불해 책을 발간했다"며 무단 도용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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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윤아가 자신의 허락없이 창비교육이 발간한 책에 자신의 노래 가사가 등장한 것에 대해 황당함을 드러낸 가운데 창비교육 측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국음저협)의 저작권 승인을 처리했고 비용도 지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윤아는 그저께(19일) SNS를 통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가사들이 판매용 서적의 원고가 되었네요. 책에 가사가 소개된 다른 뮤지션분께 여쭤보았더니 역시 몰랐던 일이라고 하시는데.."라며 "'작사가의 말' 이란 무슨 얘기일지 알 수 없네요. 혹시라도 제가 직접 원고를 작성했다고 생각하고 구매하시는 팬 분들이 계실까봐 트윗 남깁니다"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서적은 창비교육에서 발간한 '노래는 시가 되어'로 김윤아를 비롯해 김민기, 김창완, 루시드폴, 정태춘, 이적, 신해철, 타블로, 오지은, 최준영, 이찬혁 등의 가수들이 공동저자로 표기돼 있습니다. 이에 창비교육이 가수들의 가사를 무단도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창비교육 측은 한 매체를 통해 "한국음저협에 신탁한 뮤지션의 경우 가사가 2차 저작물로 분류돼 이를 음저협에서 담당하고 있다. 음저협을 통해 저작권 승인을 처리했고 비용도 지불해 책을 발간했다"며 무단 도용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했는데 가수분들이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책이 나와 당황했을 것"이라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보다 꼼꼼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 세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며 아티스트들과 원만하게 해결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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