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현대판 음서제, 고용세습, 이렇게 막아보자

MBC라디오 2018. 10. 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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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감사원 감사 별개로 국정조사와 청문회 불가피해 보여...전수조사 통해 추가 부정 취업자 더 있는지 수색 필요해

-고용세습, 현대판 음서제도...친인척이나 노조와 관련된 사람들이 채용의 기회를 독점, 우선 채용 또는 비밀로 들어오는 사실상 묻지마 취업

-'채용절차의 공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개정안 통해 채용 강요 등을 금지하는 조항 신설...누구든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 처벌조항도 있어



■ 프로그램 :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 진행자 >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문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00명이 넘는 직원 가족을 세습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특별한 비리는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잊혀질만하면 등장하는 세습채용 문제, 어떻게 이런 것 막을 수 없을까요. 작년에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나와 계시죠!

■ 프로그램 :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 이태규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바쁘실텐데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알고 보니까 공사 직원 친인척에 100여명 들어가 있던데 지금 일단은 국감에서 의혹을 제기했지만 감사 결과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가요?

☎ 이태규 > 네,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충격적, 국민들도 충격적일 텐데요. 일단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일단 감사를 통해서 일단 이게 일부 조사에서만 이렇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전수조사를 통해서 추가 부정 취업자가 더 있는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일들이 노사 야합으로 조직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이게 노조의 강압으로 된 것이냐 이런 부분도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실을 서울시가 알고도 방관했는지 아니면 또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조장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청년들 취업하기 어려운데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허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를 통해서 좀 밝혀질 부분은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다음에 또 짚어보고요. 고용세습 논란,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궁금한 게 고용세습,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같은 직장에 친척이 있다고 해서 다 고용세습입니까? 어떻습니까?

☎ 이태규 > 그렇진 않죠. 우리가 고용세습을 현대판 음서제도다, 이렇게 과거 양반들 자제들이 시험 안 보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로 본다면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친인척 기존 친인척이나 노조와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그 채용의 기회를 독점하거나 우선 채용하거나 비밀로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묻지마 취업시키는 이런 사례들, 이것이 저는 이제 그 채용 과정 특혜, 그리고 세습고용이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일반인들은 여기에 참여할 기회 자체가 봉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끊어내야 되는가 중요하고 이런 분들이 조직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 서로다 회사 내에서 서로 당연히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이란 것이 사실상 사유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잘못된 취업비리 이외에도 그 조직 전체, 기관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전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제가 법안을 낼 당시에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2016년 12월 달 기준으로 그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자녀 등을 우선 특별채용 하도록 하는 그 특별채용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이 742개나 있었는데 이 중에 시정명령 받고도 안 한 그 단체협약, 그러니까 회사와 노조가 379개나 됩니다.

☎ 진행자 > 절반 이상이네요.

☎ 이태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 진행자 > 서울교통공사 보니까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 중에 친인척 비율이 11%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 이태규 > 그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 진행자 > 너무 많죠. 암만 좋다고 소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데요. 결국 그런 문제를 막아보자고 의원님께서 '채용절차의 공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그 내용 어떻게 막겠다는 뜻인가요?

☎ 이태규 > 일단 개정안 통해서 채용 강요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 진행자 > 처벌조항도 있나요, 그게?

☎ 이태규 > 그렇습니다. 채용에 관해서 부당한 압력이나 강요, 청탁 등을 하는 행위하고 또는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 자녀 친인척을 우선 특별 채용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이것을 못하도록 한 거고요.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전에는 지금 그런 강제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단체 협약이 그렇게 만들어놓고 시정조치를 내리더라도 이행을 거의 안 하는 게 절반이상이었는데 법규정으로 둔다면 뭐 협약에 넣지도 못할뿐더러 하게 된다면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 이태규 >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용세습을 막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왜 통과가 안 됩니까? 잘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 이태규 > 그건 뭐 정말 국민들께 죄송한 말씀인데요. 아직 국회의원들 이것의 시급성, 이런 부분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없애겠다는 책임의식이 아직도 정치권에서 부재하다, 뭐 이런 스스로의 반성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번 기회에 고용세습 문제, 이 선량한 청년들의 꿈을 빼앗아 가는 이 고용세습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자,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예전보다는 좀 높을 것 같은데요. 만약 통과가 된다면 고용세습 논란은 사라질까요? 아예.

☎ 이태규 > 저는 일단 법으로 금지하고 법으로 못하게 해야 하는데 이게 법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러한 이제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이런 행위를 해서 안 되겠다고 하는 저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그런 잘못된 행위를 지켜보고 있다면 설사 아무리 저는 부도덕한 집단이라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번에 서울교통공사처럼 비정규 무기계약직 직원을 아주 쉽게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친인척 비리가 생긴 거잖아요. 이런 건 법에 어떤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이태규 > 일단 그분들이 고용세습 성격으로 해서 무기계약으로 막 들어오는 게 일단 문제고요.

☎ 진행자 > 그거 들어오는 건 쉬워요. 그냥.

☎ 이태규 > 일단 그걸 막아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래서 그 채용 절차, 무기계약직이든 모든 부분에서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면 다 처벌할 수 있게끔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또 거기서 정규직 하는 과정에서의 또 어떤 특혜가 있다면 이 부분은 이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부분에서 추가 개정안을 낼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번 기회에 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요소들, 기득권 요소를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연결된 김에 이거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가 그걸 안 갚고 해외로 이민 간 사람이 2000명이 넘고 그렇게 못 받은 돈이 4000억 원이 넘는다, 이런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저는 이해가, 돈 안 갚고 이민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이태규 > 제가 오늘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 진행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태규 > 일단 특별하게 이민하는 과정에서 그 채무 검증 과정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민 신청 1년 안에 출국하면 되지 그 과정에서 빚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체크가 안 되거든요.

☎ 진행자 > 도망가면 되겠네.

☎ 이태규 > 일단 출국해버리면 주소지 파악도 어렵고 설사 파악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국내법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쪽에서 돈을 갚을 의사가 없으면 전혀 이걸 회수할 방법이 없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10년 동안 회수한 비율이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거의 회수가 안 되네요.

☎ 이태규 > 네, 그래서 오늘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 동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도대체 그럼 관련부처들하고 어떤 그 이걸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고민했느냐, 여전히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 진행자 >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정부부처에서

☎ 이태규 > 단순히 외교부에 그 사람이 외국에 어디 있느냐, 주소지만 파악하는 정도로 요청하는 거고 이게 사실 이 문제를 금융위원회나 외교부나 법무부나 그리고 또 오늘 실질적으로 이걸 관리하는 그 자산관리공사 이런 쪽에 모여서 어떤 관계법령이나 이런 걸 검토해보고 또 외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사례를 검토하고 이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당국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 오늘 감사결과에서 확인됐습니다.

☎ 진행자 > 이것도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의원님.

☎ 이태규 > 네, 이것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법을 계속 만들어서 통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바쁜 시간 감사합니다. 의원님.

☎ 이태규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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