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종헌 재소환해 조사..영장청구 시점 저울질

서미선 기자 2018. 10. 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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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핵심인물로 지목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법관사찰 부분을 시작으로 재판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및 윗선관여 여부에 대해 추궁해 온 검찰 조사는 현재 임 전 차장 관련 분량의 절반가량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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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절반가량 진행했지만 혐의 대부분에 '모르쇠'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사건 '키맨'으로 지목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핵심인물로 지목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임 전 차장을 소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16일, 18일에 이어 이날 재소환을 통해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를 할지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그 시기도 검토할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은 그간 검찰에 출석해 매번 장시간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검찰의 집중적인 추궁에도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기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년간 기획조정실장으로, 이후 2017년 3월까지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했다.

초기 법관사찰과 관련해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됐으며,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재판거래 의혹에 빠지지 않고 그의 이름이 등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관련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 등 청와대·외교부와 만남을 갖고 소송 지연 요구에 법관 해외파견 등을 대가로 재판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해 행정소송 서류를 대신 작성해 청와대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데 관여하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KTX 승무원 해고 등 정권이 민감한 재판 동향을 파악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진행되던 2016년 말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 등도 드러났다.

또 '정운호 게이트' 등 사건의 수사 기밀을 빼돌려 유출하는데 개입한 의혹, 각급 법원 공보관실 예산에 대해 허위 증빙 서류를 작성해 법원장 등의 비자금으로 전용한 의혹 등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임 전 차장이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임모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던 이모 부장판사에게 선고 요지를 이메일로 받아 일부 표현과 문장을 고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보관해온 문건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법관사찰 부분을 시작으로 재판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및 윗선관여 여부에 대해 추궁해 온 검찰 조사는 현재 임 전 차장 관련 분량의 절반가량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차장을 통해 윗선 개입 여부가 드러난다면 향후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은 물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관련 의혹이 광범위한 데다 각종 사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신병처리 여부는 추가 조사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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