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왕진진 상대 접근금지 명령 청구..'갈등은 계속'

이다겸 2018. 10. 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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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 39)이 이혼 준비 중인 왕진진(본명 전준주, 38)을 상대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했다.

19일 SBS funE는 법조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낸시랭의 법률 대리인이 19일 서울가정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청구서에는 왕진진이 낸시랭의 거주지에서 퇴거하고, 의사에 반해 100여m 접근하지 않고, 전화나 SNS 등을 통해 낸시랭의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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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 39)이 이혼 준비 중인 왕진진(본명 전준주, 38)을 상대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했다.

19일 SBS funE는 법조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낸시랭의 법률 대리인이 19일 서울가정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청구서에는 왕진진이 낸시랭의 거주지에서 퇴거하고, 의사에 반해 100여m 접근하지 않고, 전화나 SNS 등을 통해 낸시랭의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낸시랭과 왕진진은 동영상 협박 여부를 두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낸시랭은 지난 17일 방송된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남편 왕진진에게 보복성 동영상, 일명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왕진진은 “협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동영상은) 서로 협의해서 촬영한 것”이라며 “폭행 감금 이야기와 관련 입증이 필요하다면, 이혼 소송 때 재판부에 증거로 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협박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왕진진과 낸시랭은 지난해 12월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 부부가 됐으나, 결혼 9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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