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탈세 가능' 지적에.."QR결제 자동 현금영수증 논의 중"

조한울 2018. 10. 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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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QR코드 결제가 이뤄질 때 자동으로 소득신고가 되는 방식을 개발 중이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QR 결제는 현금 결제와 동일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의 주체는 가맹점"이라면서도 "다만, 현금영수증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카드, 체크카드처럼 자동으로 소득신고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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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소득신고방식 협의하고 있어
체크카드처럼 자동 소득신고하는 시스템 준비 중


[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카카오페이가 QR코드 결제가 이뤄질 때 자동으로 소득신고가 되는 방식을 개발 중이다. 카카오페이는 국세청과 이 방안을 협의 중이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QR 결제는 현금 결제와 동일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의 주체는 가맹점"이라면서도 "다만, 현금영수증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카드, 체크카드처럼 자동으로 소득신고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이 방안을 국세청과 협의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협의가 완료되면 빨리 기능을 선보일 수 있도록 선행개발이 이미 착수된 상태"라며 "자동 소득신고를 위한 동의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가맹점들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곧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카카오페이 QR결제가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가맹점주에 맡겨 탈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정부와 카카오의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베트남의 경우 중국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QR결제를 통한 탈세 사례가 증가하자, 지난 6월 정부가 두 회사(알리바바, 텐센트)의 모바일 결제를 금지했다"며 "정부는 결제 정보의 국세청 자동 통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와 같은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탈세를 막고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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