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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동생, 함께 일하던 장애인 형 폭행…"쌓인 감정 폭발"

송고시간2018-10-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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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둘 수 없어 데리고 다녀"…경찰, 상습학대 여부 조사

택배기사 동생, 함께 일하던 장애인 형 폭행…"쌓인 감정 폭발"
택배기사 동생, 함께 일하던 장애인 형 폭행…"쌓인 감정 폭발"

(서울=연합뉴스) 지난 18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폭행 장면. 이 사건은 애초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사수가 부사수를 때린 것'이라는 식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이들은 형제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왼쪽)인 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 친형을 집에 둘 수 없어서 데리고 다녔다고 한다. 경찰은 폭행의 상습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18.10.19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동영상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택배기사인 동생이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일하던 장애인 친형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조사 중이다.

1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께 서울 마포구 공덕역 부근에서 CJ대한통운 유니폼을 입은 택배기사 A(30) 씨가 동료로 보이는 사람을 폭행했다.

이 장면은 동영상으로 찍혀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졌고, 경찰도 이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해 택배 트럭 번호 등을 토대로 피의자와 피해자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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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zkKUamh6K4

경찰이 주변인 조사 등을 토대로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A 씨보다 한 살 많은 친형이며 지적장애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가까운 한 친척은 경찰에 "형제의 아버지는 사망했고 어머니도 장애가 있으셔서 동생이 가계를 책임지는 상황"이라며 "장애가 있는 형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 집에 둘 수 없어서 동생이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다니며 같이 일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형의 이상 행동에 감정이 쌓인 동생이 사건 당일 폭발해 폭행이 일어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날 오전 중 A 씨 형제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우발적 폭행이 아닌 상습적 학대가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발적 범행으로 확인되면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등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 사건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해당 택배기사는 CJ대한통운 소속 직원이 아니다"라며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은 대리점과 계약하고 일하는 개인 사업자여서 회사에서 공식 입장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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