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부 폭행사건' 모두 처벌? "아내 남성 뺨 때려 싸움" "저항 수단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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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대 남성 3명과 50대 부부가 싸우는 영상으로 논란이 됐던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이 내려졌다.
18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다 전했다.
또한, A씨 부부와 싸움을 한 20대 청년 3명에 대해서는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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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30, 20대 남성 3명과 50대 부부가 싸우는 영상으로 논란이 됐던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이 내려졌다.
18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다 전했다.
또한, A씨 부부와 싸움을 한 20대 청년 3명에 대해서는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를 결정했다.
'대구부부 폭행사건'은 지난 4월 10일 오후 대구시 동구 불로동 한 노래방 앞에서 젊은 남성 3명과 50대 부부 사이에서 발생했다.
시비가 붙었고, 50대 부부의 아내가 청년 중 1명의 뺨을 먼저 때렸으며 이에 격분한 청년이 맞받아 주먹을 휘둘렀다.
한편, 재판부는 “쌍방 폭력 행사가 인정 된다”며 “몸싸움하다 소강상태인 상황에서 부부 중 아내가 젊은 남성의 뺨을 때리면서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점을 종합했을 때, 상대방 폭력에 대한 저항 수단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50대 부부가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고 인터넷상에는 부부가 폭행당하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발생했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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