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쓰면 30만원 준다더니.."불법 카드모집 주의보"
[경향신문]
“한 달간 100만원 이상 10개월 쓰고 13개월만 유지하면 ‘별’ 30개를 드립니다.”
신용카드 가입을 권유하며 개인정보를 빼낸 뒤 잠적하는 ‘신용카드 불법모집’ 사기가 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별’은 현금 1만원을 가리키는 은어다.
1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신용카드 발급 혜택을 준다는 글에 넘어가 게시자에게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제공 후 신상정보가 털리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비자와 대면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얻어 발급 신청을 대리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이들은 대부분 미등록 모집인이다.
협회는 인터넷에서 신용카드 불법 모집 게시글을 올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미등록 모집인을 수사 당국에 형사고발키로 했다. 협회가 2015∼2017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불법모집 게시글만 4495건에 달한다.
협회에 따르면 미등록 모집인들은 주로 법정 한도인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특별혜택을 주겠다며 카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만 받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정상 모집인은 인터넷서 쪽지나 이메일 등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받거나, 소비자를 대신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만약 동의를 받는다고 해도 직접 만나지 않고, 개인정보를 받아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카드사만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 인터넷에서 카드 발급을 할 수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카드발급 권유자가 정상 모집인인지 여부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드 불법모집 사실을 협회 신용카드 민원상담센터로 신고하면 포상금도 준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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