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폭행 드루킹, 징역 3년 구형.."심각한 가정폭력 사건"

2018. 10. 18. 0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은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유사강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작년 3월 아내 A 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유사강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심각한 가정폭력·성폭력 사건"이라며 "가족 간의 문제라고 해서 경미하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작년 3월 아내 A 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씨는 부부싸움 중에 A 씨를 밀쳐 멍들게 하고 자녀 훈육 차원에서 '꿀밤' 정도를 쥐어박은 건 인정하지만 성폭행이나 자녀 학대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부부싸움 중에 잘못한 부분은 반성한다"며 "A 씨가 합의서를 써 준 만큼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재산을 모두 넘기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하고 형사 사건 합의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16년간 아내와 아이를 위해 베풀며 살았고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 하나 한 것이 없다"며 "별건(댓글 조작 사건)으로 저를 속단하지 마시고 냉철히 살펴보고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7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 MBN 뉴스 더보기
  • ▶ [다시보기] 아쉽게 놓진 MBN 프로그램도 원클릭으로 쉽게!
  • ▶ [건강레시피] 밥상을 바꾸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건강밥상 레시피 지금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