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예멘인 339명, 한국에 남는다 ‘체류 허가’ 제주 밖 이동 가능

박미라 기자

법무부, 458명 중 난민 인정 ‘0’

34명은 불허…85명은 보류 결정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 458명 중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가 결정됐다. 34명은 체류 불허 결정됐으며, 85명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458명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23명은 영·유아 동반 등을 이유로 지난달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고, 3명은 난민 신청을 철회한 후 출국했다.

제주출입국청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한 예멘인들에 대해 난민 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난민과 같은 사회보장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취업활동은 할 수 있다. 제주 이외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됐던 출도제한 조치도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 한해 풀린다.

출입국청은 체류 불인정이 결정된 34명은 예멘의 내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서 출생한 후 그곳에서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어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음에도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이라고 밝혔다. 제주출입국청은 이들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범죄 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이들도 불인정 대상에 포함됐다. 난민 신청자 중 10세 이상에 대해 마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을 보인 4명도 불인정됐다. 난민으로 불인정되면 자진 출국해야 하지만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할 경우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결정이 보류된 85명에는 어선원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이 포함됐다. 현재까지 난민 인정자는 한 명도 없다. 제주출입국청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상의 난민 요건인 5대 박해사유에 충족하는 이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결정이 보류된 이들 중 일부는 난민으로 인정할 만한 타당성이 있어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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