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굵직한 사건들을 '몰래 변론'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이 재판까지 가지 않을 경우 성공 보수로 2억 원을 달라는 계약까지 했는데, 우 전 수석은 이런 방식으로 10억 원 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검찰을 떠났습니다.
이후 1년 간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에 우 전 수석이 맡은 사건 가운데 규정을 어기고 몰래 변호를 한 3건을 찾아냈습니다.
인천 길병원 횡령 사건,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현대그룹 비선 실세의 경영 개입 사건입니다.
경찰은 당시 우 전 수석이 변호사협회에 수임 신고를 하지 않고, 검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사건을 해결해준다면서 모두 10억 5000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변호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박재흥/경찰청 특수수사과 1팀장 : (소송 당사자들이) 인맥과 친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을) 선임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길병원 사건을 맡으면서 맺은 계약서에는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하면 성공 보수로 2억 원을 받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달라며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