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에 3000만원 번 성매매 기록조회 '유흥탐정' 개설자 체포

안규영 기자 2018. 10. 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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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여부를 알려주는 사이트로 관심을 모은 '유흥탐정' 사이트 개설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탐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거래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이모(36)씨를 15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의뢰인에게서 전화번호를 건네받고 해당 번호 주인이 성매매업소에 출입했는지 여부를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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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분야 30대 직장인, 모방 범죄 사이트들도 수사 중

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여부를 알려주는 사이트로 관심을 모은 ‘유흥탐정’ 사이트 개설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개설자는 IT 분야에서 일하는 30대 직장인 남성이었다. 그는 유흥업소 업주들이 단골 고객 연락처를 공유하는 스마트폰 앱을 발견하고 이곳에서 정보를 빼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탐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거래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이모(36)씨를 15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의뢰인에게서 전화번호를 건네받고 해당 번호 주인이 성매매업소에 출입했는지 여부를 알려줬다.

이씨는 유흥업소 사장들이 ‘골든벨’ ‘런닝맨’이라는 스마트폰 앱에서 단골손님의 연락처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앱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앱에서 공유되는 연락처 정보를 수집해 의뢰인이 건넨 전화번호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 확인했다. 이씨는 의뢰 1건당 1만∼5만원을 받았다. 그는 사이트를 운영한 열흘간 800여명에게서 의뢰를 받아 3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돈을 벌기 위해 사이트를 만들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다른 유흥탐정 사이트는 이씨의 사이트를 본 다른 이들이 모방 범죄를 벌이는 것”이라며 “추가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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