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변호사시절 '몰래 변론' 10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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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구속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수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변론'을 해 1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의 검찰청 출입 내역 등을 파악하기 위해 4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모두 반려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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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구속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수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변론’을 해 1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의 검찰청 출입 내역 등을 파악하기 위해 4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모두 반려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2014년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검사장 등 검찰 관계자들에게 수사 확대 방지 등 부적절한 청탁을 하고 의뢰인들한테서 수임료 명목으로 총 10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우 전 수석은 2013년 8월 당시 인천지검이 수사하던 길병원 횡령 의혹사건을 3개월 내에 종결해 주는 조건으로 2014년 1월 착수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 전 수석이 2014년 4월 최재경 당시 인천지검장과 만나고 1주일이 지나 사건은 내사종결로 마무리됐고 우 전 수석은 성공보수 2억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2013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과 2013년 8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4대강 입찰담합 사건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거액을 챙겼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검찰 간부 출신인 우 전 수석이 ‘친정’인 검찰에서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통상적 변론엔 참여하지 않고 검찰 인맥을 활용해 무혐의, 내사종결 등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우 전 수석의 검찰청 출입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4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매번 검찰에서 퇴짜를 맞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법원이 ‘재판 거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영장을 마구잡이로 기각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을 향한 수사의 칼날 앞에선 법원과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송치받아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조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정훈·배민영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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