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드루킹 "댓글조작으로 속단하면 안 돼"..징역 3년 구형

박민주 minju@mbc.co.kr 입력 2018. 10. 17. 18:21 수정 2018. 10. 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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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형을 구형하면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건인 만큼 결코 경미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댓글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아내를 폭행하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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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형을 구형하면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건인 만큼 결코 경미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부부싸움 도중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댓글조작사건으로 자신을 속단하지 말고 냉철하게 판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댓글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아내를 폭행하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민주 기자 (minju@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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