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오늘 17일 울 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2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5시 45분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A씨는 14일 오전 8시10분쯤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B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그는 정리 및 친절함 등을 불만으로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PC방을 나갔으며 이후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차례 B씨에게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글이 작성됐다.
해당 글쓴이는 "21세의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피의자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되려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 나쁜 마음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될까요?"라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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