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알몸남' 경찰, 구속영장 신청..오늘 중 구속 여부 결정

박소정 기자 2018. 10. 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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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캠퍼스에서 알몸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이른바 ‘동덕여대 알몸남(男)’ 박모(27)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영장심사 결과가 이르면 저녁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를 비롯해 건국대, 백화점 화장실, 공원, 중학교 등 학교와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박씨는 동덕여대 캠퍼스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트위터에 올렸다. /트위터 캡처

박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 15분쯤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대학원 3층 강의동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나체 모습을 촬영한 뒤, 사진과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다. 박씨의 트위터 계정명은 ‘야노중독(야외 노출 중독)’으로, 이 계정은 현재 정지된 상태다.

이 사건은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덕여대 불법 알몸촬영남 사건. 여성들의 안전권 보장,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자신을 동덕여대 재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학생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고, 등교 시간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 전반을 두려워하고 불쾌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이 확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박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 32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검거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셜미디어(SNS)에서 노출 사진을 검색하던 중 야외노출 사진을 접하며 성적 만족을 느끼게 됐다"며 "이후 자신의 음란행위를 직접 촬영·게시해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는 것에 희열을 느끼게 됐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계기로 동덕여대 학생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지난 16일 알몸남 사건 관련 공청회에서 △교내 강의실 책상·의자 교체 △모든 건물과 강의실 출입문에 카드리더기 설치 등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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