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허가 이유? 내륙 대도시 이동 가능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2018. 10. 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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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머무는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에게 법무부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

이로써 예멘 난민 체류 허가자는 총 362명으로 늘었다.

제주 출입국·외국인 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481명을 심사한 결과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는 대신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만 내렸다.

한편, 예멘 난민들은 올해 초부터 500여 명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난민 찬반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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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1캡쳐

제주에 머무는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에게 법무부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

이로써 예멘 난민 체류 허가자는 총 362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모두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돼 내륙 대도시로 가는 것도 허용된다.

제주 출입국·외국인 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481명을 심사한 결과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는 대신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만 내렸다.

이들을 추방할 경우 예멘의 내전 상황과 체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들을 추방하면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을 것이란 점이 고려됐다.

한편, 예멘 난민들은 올해 초부터 500여 명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난민 찬반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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