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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기업 공익법인 검증 확대…계열사 주식보유 추적

3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별도 세무조사 기준 마련
납세자보호관 조사팀 교체 명령권 도입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8-10-17 12: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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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대기업의 편법 탈세를 막기 위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검증을 확대한다. 공익법인에 대한 별도 세무조사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주요 현안을 논의한 뒤 국세청에 자문을 실시했다.
위원회는 우선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의 전수검증을 확대하는 한편, 전체 계열 공익법인 중 대기업 관계 공익법인을 우선 검증하기로 했다.

특히 계열회사 주식 과다보유, 미술품 등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변칙사용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영리법인을 중심으로 한 공익법인 별도의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익법인의 특성과 탈세유형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는 세법상 의무 미이행 혐의가 높은 공익법인이 선정되도록 세무조사 방식을 정교화도록 한 것으로, 기존 세무조사 방식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위원회는 아울러 세무조사권 남용방지를 위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결정할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수도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세무조사에서 조사공무원이 조사범위를 벗어나 납세자 동의없이 장부를 보관하거나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한정된 조사인력을 탈세혐의가 큰 대상에 집중하고 과세인프라와 전산시스템 확충 등을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를 차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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