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대 나왔다"..전 여친 치마에 오줌싸고 경찰 폭행한 30대

김태진 기자 2018. 10. 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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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가) 치마에 소변을 보았다,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특수부대 나왔다"며 욕설을 퍼붓고 손목을 비튼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후 10시30분께 "남자가 화장실에서 나의 치마에 소변을 보았다.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전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경찰관에게 "나 특수부대 나왔어. 이 웃긴 XX야, 이 XXXX야"라고 욕설을 퍼붓고 손목을 비튼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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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전 남자친구가) 치마에 소변을 보았다,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특수부대 나왔다"며 욕설을 퍼붓고 손목을 비튼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후 10시30분께 "남자가 화장실에서 나의 치마에 소변을 보았다.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전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경찰관에게 "나 특수부대 나왔어. 이 웃긴 XX야, 이 XXXX야"라고 욕설을 퍼붓고 손목을 비튼 혐의로 기소됐다.

민 판사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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