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미주법인에 금품 받은 전직 임원 고발(공식입장 전문)

2018. 10. 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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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미주법인에 금품 받은 전직 임원 고발 사진=MBC로고

[MBN스타 신미래 기자] MBC가 미주법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임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오후 MBC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는 MBC미주법인(이하 미주법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본사 전직 임원 권재홍, 김성근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MBC는 이들에 향응을 제공한 미주법인 윤동열 전 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할 예정이다.

권재홍과 김성근 등 본사 전 임원들은 2017 CES 출장 당시 미주법인으로부터 골프, 와인, 식사 렌터카 등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MBC는 “미주법인이 본사 임직원에 대한 의전과 접대를 위해 4년 동안 쓴 금액만 무려 한화 약 9,400만원에 달한다. 본사 임직원은 모두 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는 것을 감안하면 미주법인에서 굳이 과도한 접대비용을 따로 집행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면서 “미주법인은 주택보조비 부당 수령 등을 통해 약 5,726만원을 부당 편취하여 해고된 정모 전 이사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국내 부동산을 가압류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MBC는 이번 일을 계기로 관계회사 내 회계 투명성 제고와 내부 관리 프로세스 정립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동시에 회사는 관계회사의 자율경영 원칙은 더욱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MBC미주법인 관련 전직 임원 형사 고발 관련 공식입장 전문

회사는 MBC미주법인(이하 미주법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본사 전직 임원 권재홍, 김성근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는 이들에 향응을 제공한 미주법인 윤동열 전 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실시된 미주법인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 권재홍과 김성근 등 본사 전 임원들은 2017 CES 출장 당시 미주법인으로부터 골프, 와인, 식사 렌터카 등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2017년 1월 5일부터 13일까지 출장에 본사로부터 약 2,863만원의 출장비를 지급받고도, 미주법인으로부터 총 $7,050, 우리 돈 약 775만원에 해당하는 접대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미주법인의 단독주주이며 동 출장은 본사 및 미주법인 모두 업무출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 임원이 받은 골프, 식사, 렌터카 지원 등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 등’에 해당하며, 제8조 제2항에 따라 금액과 무관하게 수수가 금지되어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할 언론사의 임원들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특별감사에 따르면 미주법인은 윤동열 사장 부임 이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접대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미주법인은 2014년 4월, 당시 본사 임원인 안광한, 백종문, 김성근 등이 참여한 4박 5일간 NAB 참관 및 의전비용으로 약 1,653만원의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안광한 등 본사임직원이 참가한 2015 NAB 행사와 관련하여 고가의 승용차 대여료 등으로 $14,272, 우리 돈 약 1,57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미주법인은 권재홍과 백종문이 참여한 2016년 CES 출장(1월 5일 ~ 13일)에는 약 3,800만원을 출장비와 마케팅비,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 CES 출장 품의 상 주된 목적은 UHD 관련 조사 및 사업전략 수립이었으나 이는 출장 처리를 위한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권재홍 등은 휴일을 포함한 출장기간 내내 미주법인 소속 6명의 의전을 받으며 63홀의 골프와 관광, 유흥주점 등 접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주법인이 본사 임직원에 대한 의전과 접대를 위해 4년 동안 쓴 금액만 무려 $85,221, 한화 약 9,400만원에 달합니다.

본사 임직원은 모두 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는 것을 감안하면 미주법인에서 굳이 과도한 접대비용을 따로 집행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미주법인은 주택보조비 부당 수령 등을 통해 약 5,726만원을 부당 편취하여 해고된 정모 전 이사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국내 부동산을 가압류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관계회사 내 회계 투명성 제고와 내부 관리 프로세스 정립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동시에 회사는 관계회사의 자율경영 원칙은 더욱 확고히 지켜나가겠습니다. 2018. 10. 16.㈜문화방송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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