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조재현 "공소시효 지났다.. 화해권고 받아"

김유림 기자 2018. 10. 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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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배우 조재현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5번째 피해자에 대해 조명했다.

자신이 조재현에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당시 만 17세였으며 조재현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했고 조재현에게 반항했으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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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공소시효. /사진=섹션TV 방송캡처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배우 조재현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5번째 피해자에 대해 조명했다.

자신이 조재현에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당시 만 17세였으며 조재현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했고 조재현에게 반항했으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성폭행 피해자들의 증언에 힘을 얻어 밝히게 됐다. 고통 속에서 14년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재현 측은 “성관계는 사실이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화해 권고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재현 공소시효. /사진=섹션TV 방송캡처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화해권고 결정은 재판 중에 도의적 책임, 제반 상황, 기타 모든 상황을 고려해 당사자들의 분쟁은 이 정도의 금액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법관의 권고"라며 "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라 해도 거의 14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재현은 지난 2월 배우 최율이 미투 관련 글을 올리며 미투 가해자로 조재현의 실명을 폭로해 성폭행 의혹이 알려졌다. 이에 조재현은 사과문을 공개하고 당시 출연 중이던 tvN 드라마 '크로스'에서 하차한 후 자숙하고 있다. 이후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이어지며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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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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