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방어권 박탈..판결 책임 못질수도" 보석 요구

박광연 기자 2018. 10. 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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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씨의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구속기소된 변희재씨(44)가 “방어권이 박탈된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당시와 비교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변씨의 구속을 계속 유지해달라고 했다.

변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보석심문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보니 제가 주도적으로 재판을 할 수 없다”며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씨는 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와 책 <손석희의 저주> 등을 통해 “JTBC가 태블릿PC 입수 경위와 실제 사용자 등을 조작하거나, 태블릿의 파일 등을 임의로 조작해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변씨는 “태블릿PC 의혹은 제가 주도했는데 (함께 재판을 받는 미디어워치) 기자들이 부랴부랴 준비를 하다보니 압축적으로 질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향후 증인신문을 (제가) 주도하지 못하면 제 방어권은 박탈된다”고 주장했다.

변씨는 구속 상태에서는 향후 판결선고에 승복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변씨는 “제가 최대한 방어하고 중요한 부분을 입증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며 “남이 준비해 온 재판을 따라가 판결을 받았을 때 흔쾌히 책임질 자신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씨는 지난 5월30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됐다. 이에 대해 변씨 변호인은 이날 “언론매체인 미디어워치를 운영하며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3년째 거주하고 있어 도주우려가 없고, 모든 증거가 제출돼있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위해의 우려’를 두고서는 “앞으로 변씨는 JTBC 사옥이나 손 사장 주거지 인근에서 집회나 시위를 절대로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검찰은 변씨 측이 여전히 JTBC 측에 대한 명예훼손을 지속하고 있다며 구속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씨 등은 JTBC와 손 사장 등의 태블릿PC 조작이 사실로 밝혀졌다거나,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위증한 것처럼 자극적인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며 “혐의를 반성하거나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조작설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며 “변씨의 보석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씨가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도 법원에서 기각된 점을 함께 고려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보석허가 여부는 (다음) 공판기일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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