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2년 6개월 양육권 싸움 결국 패소 “가슴이 아프다”

입력 2018-10-13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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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2년 6개월 양육권 싸움 결국 패소 “가슴이 아프다”

배우 옥소리가 재혼한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의 양육권 분쟁에서 결국 패소했다.

13일(오늘) 한국일보 측은 옥소리와 A씨의 양육권 소송 결과에 대해 보도했다. 옥소리는 항소까지하며 긴 시간 재판을 진행했지만 최근 1심과 같은 결과를 통보 받았다.

옥소리는 “1심, 2심, 3심을 거쳐 항소심까지 갔지만, 양육권을 갖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16년부터 2년 6개월간 재판을 거쳤다.

이어 “아이들은 아빠가 20일, 엄마가 10일 동안 돌보게 됐다. 방학 때는 반반씩 보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딸이 8살, 아들이 6살이다. 비록 양육권은 아빠에게 넘어갔지만, 아이들 곁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옥소리는 배우 박철과 이혼 후 2011년 A씨와 재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하지만 A씨가 다른 여성과 새 가정을 꾸리면서 파경을 맞았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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