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채용비리 첫 배상판결..법원 "공정 평가 기회 박탈"

김형민 2018. 10. 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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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채용비리 사태가 최근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자격에 맞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는 등 채용비리가 불거진 금융감독원이 탈락한 지원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금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이 감사하면서 채용비리 내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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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금융권 채용비리 사태가 최근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자격에 맞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는 등 채용비리가 불거진 금융감독원이 탈락한 지원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금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금감원의 금융공학 분야 신입 공채에서 필기시험과 2차례 면접시험을 지원자 중 최고 점수로 통과했다.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최종면접에서 탈락했다. 반면 B씨는 최종면접에 오른 3명 중 필기시험과 1ㆍ2차 면접 합산 점수가 가장 낮았는데도 최종 합격했다.

감사원이 감사하면서 채용비리 내용이 드러났다. 지난해 9월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초 면접 계획에도 없던 지원자들의 평판(세평)을 조회하고 이를 최종 평가에 반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방 학교를 졸업했다고 지원서에 기재해 합격에 유리한 '지방 인재'로 분류됐던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최종 합격했다. 채용공고에 의하면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합격이 취소되는데도 금감원이 이를 무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평판조회 결과만으로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한 금감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신을 채용해달라는 A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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