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물 줘서 화상 입었다" 맥도날드 상대로 소송 제기한 부모

2018. 10. 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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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리건주에서 맥도날드를 상대로 1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등장했다.

토마스는 지난 2017년 7월 포틀랜드 마드라스 지역의 한 맥도날드 매장 직원이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높은 온도의 물을 주는 바람에 딸이 화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은 이번 소송이 지난 1992년에 있었던 스텔라 라이벡의 맥도날드 소송을 떠올리게 한다고 전했다.

당시 79세였던 스텔라 라이벡은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산 커피에 화상을 입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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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리건주에서 맥도날드를 상대로 1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등장했다.

소송의 주인공 셔렐 토마스는 지난 4일 제출한 소송장에 "14살짜리 딸이 복부와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토마스는 지난 2017년 7월 포틀랜드 마드라스 지역의 한 맥도날드 매장 직원이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높은 온도의 물을 주는 바람에 딸이 화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은 이번 소송이 지난 1992년에 있었던 스텔라 라이벡의 맥도날드 소송을 떠올리게 한다고 전했다.

당시 79세였던 스텔라 라이벡은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산 커피에 화상을 입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맥도날드는 평균 커피 온도보다 훨씬 높은 82~88도 정도 되는 커피를 준 것을 인정했고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270만 달러를 라이벡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맥도날드 본사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사고가 일어나 매장 점주는 "직원과 손님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YTN PLUS(mobilep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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