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최대집 "이재명 도지사의 수술실 CCTV 운영, 즉각 중단돼야"

KBS 2018. 10. 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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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자 대리수술 있을 수 없는 일, 의협차원에서 국민께 사과
- 대리수술은 일부 의사와 소수 병원의 일... 실태조사 고려
- 대리수술 대응은 전문성 요하는 일, 의협이나 의료단체의 자율규제에 맡겨야
-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의사의 방어수술과 환자의 인권문제 이유
- 사전조사와 토론 없이 실시한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은 잘못된 결정
- 이지사의 공개토론은 전문성, 공정성 보장 안돼서 거부
- 보건복지부의 행정력 한계... 의협에 실질적 징계권한권 줘야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0월 12일(금)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최대집 회장(대한의사협회)


▷ 정준희 : 최근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에 의한 대리수술 행위가 적발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들은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에 대해 법정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수술 대안으로 떠오른 수술실 내 폐쇄회로TV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했는데요. 관련된 입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대집 : 안녕하십니까?

▷ 정준희 : 먼저 최근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에 나서서 환자를 뇌사 상태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하셨죠. 이 사건에 대한 의사협회 공식 입장은 어떠십니까?

▶ 최대집 : 무자격자가 대리수술을 했다는 것은 의사의 어떤 직업적 본분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극소수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사실로 확인이 됐는데 대한의사협회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의 본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의료계 내부에서 무엇보다도 지금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긴급하게 마련하고 즉각 시행해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정준희 : 굉장히 강한 입장을 지금 표명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의료계에서 이와 같은 대리수술이 횡횡된다는 게 인지된 지는 꽤 되지 않았나요?

▶ 최대집 : 횡횡하고 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현상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극소수에서 발생하고 있고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이 한 사람의 의사가 그런 어떤 대리수술을 행하는 의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그리고 특정 의료기관, 사무장병원 그 외 등 특정한 소수 몇 개 병원에서 이런 일들이 빈발하고 있다는 그런 제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또 실태조사를 긴급하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9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 관련 또 전문학회 관련 개원의사회와 긴급하게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와 있는 실적입니다.

▷ 정준희 : 실태조사 언급을 하셨는데요. 실태조사의 실제 실효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 최대집 : 실태조사는 사실 이건 고도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각 전문학회와 실제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회가 아니면 서로 같은 의사들끼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각 수술을 시행하는 각 특정한 어떤 고도 전문성을 요하는 수술을 시행하는 학회하고 의사회가 나서야지만 이 실태조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긴급대책회의에서 대한의학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에 유관 학계 그리고 개원의사회에서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것 가운데 횡횡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의료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고 극소수의 사무장병원 등에서 발생되는 일이라고 언급을 주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민들이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물론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인지 문제를 말씀드린 게 제가 이 소식을 이번에도 들었지만 사실 몇 년 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료계에서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 최대집 :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간혹 불거지고 실제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고 법적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간간이 이런 내부에 어떤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고도 전문성을 지닌 문제는 각 구체적인 수술 사례별로 해서 다르게 개별적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수술에 고도 전문성과 식견을 지닌 의사들이 아니면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료인단체, 대한의사협회의 그런 어떤 조사 권한하고 자율적인 징계 권한 이걸 총괄해서 자율규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율규제 권한을 강력하게 주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사전에 인지하거나 또는 우리가 사전 예방적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렇게 예방하고 또 사후에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철저하게 징계하고 처벌하는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주요 선진국들에서 그리고 OECD 국가들에서 그런 어떤 의료인 단체, 의료계 자율규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준희 : 이게 의료직이라고 하는 게 고도의 전문직인 것만큼 당연히 자율규제 쪽이 훨씬 더 나은 방안인 건 동의할 수 있는데요. 아까 고도로 전문적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적 판단을 요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예를 들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나 이런 걸 보면 누가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은 유형의 대리수술인 것 같은데요.

▶ 최대집 : 그건 무자격자가 그러니까 의사가 반드시 해야만 그런 의료행위를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같은 법적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의사 이외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 수술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자격자가 대리수술을 했다는 것은 기본 원칙의 문제인 것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무엇보다도 의료계 내부에서 공분의 목소리가 가장 높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리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 정준희 : 여러 가지 대안이 지금 모색되고 있는데 수술실 내 CCTV 설치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반대하고 계신 거죠?

▶ 최대집 : 예.

▷ 정준희 : 그 이유는 뭐죠?

▶ 최대집 : 일단은 수술실 내 CCTV 설치하는 문제는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수술이라는 상황이 중증외상환자 가령 또 중증 환자의 응급수술 또는 아주 장시간의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위험도가 매우 높은 수술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수술의 경우에는 환자 사망 위험도가 수술 중에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최소한의 어떤 의료행위, 즉, 수술을 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그런 위험도가 높은 어떤 수술에서 환자가 사망 또는 중증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만약 소송으로 진행이 된다면 수술실 CCTV가 바로 가장 중요한 법적 증거로 제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어떤 그런 중증의 외상이나 어떤 질환 환자를 수술했던 그런 의사들이 사후적으로 현장 대응하고 현장에서 의료행위하고 사후적으로 그것을 법적기구들에서 검토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후적으로는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런 수술을 기피하거나 수술을 할 때 방어 수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의사한테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환자의 생명권, 국민의 생명권이 걸린 환자와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술실 CCTV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이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돼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담당 수술을 하는 의사는 큰 피해를 볼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자의 인권 문제입니다. 수술에는 다양한 수술들이 있는 것이고 가령 예를 들면 여성의 합법적 낙태 수술이라든지 환자들의 대장, 항문 수술을 예로 들게 되면 이런 영상이 만약에 아무리 우리가 보안성을 갖춘 CCTV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에서 해킹이라든지 비고의적인 그런 어떤 의도에 의해서 만약에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 환자의 사적 정보, 사생활에 치명적인 피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환자 인권을 위해서 어떤 디지털 전자정보의 기록이라는 것은 정말로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OECD 어느 국가도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놓은 국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외국의 주요 선진국과 OECD 모든 국가들에서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이 의료계가 무슨 수술실 내에서 특별하게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거나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준희 : 지금 방어적 의료행위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환자의 인권 보호 문제는 저도 충분히 동의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그러면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이런 대리수술을 막는다거나 불법적인 형태의 의료가 행해지는 것을 막는데 CCTV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 최대집 : 그러면 어떻게 대리수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대리수술을 미리 근절을 할 수 있는 수술실 CCTV 외에 대안적 제도를 마련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대안적인 보완적인 여러 제도들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으로 어떤 보건복지부, 정부 측에 전달할 수 있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 대안들이 나왔지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런 대안적 제도들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긴급하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준희 : 지금 경기도에서는 안성병원이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최대집 : 이것은 말 그대로 하루에만 수백만 건의 의료행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중증도에 따른 수술도 있는 것이고 전 국민에게 그리고 전 국가에 미치는 의료정책을 충분한 어떤 사전조사와 연구 그리고 토론 이런 것 없이 경기도에서 무분별하게 CCTV를 설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이것을 너무나 간단한 문제로 생각하고 지금 CCTV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다. 즉각적인 어떤 중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정준희 : 그런데 관련해서 보면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판단에 대해서 공개토론 제안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거절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최대집 : 예,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토론의 일시, 장소, 방식 토론시간을 80분을 할애를 해놓고 일방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결정하고 참가자 11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리고 참가자 면면도 전문성에 있어서 우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의 토론은 정말로 의료계 관련 전문관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데 적합지가 못하다,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거부를 한 것이고 의료계와 정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중앙부처를 대표할 수 있는 전국 또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어떤 시민사회단체 여러 가지 어떤 지역 단체들 대표자들을 모아서 공청회, 토론회 형식으로 그렇게 개최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지금 대리수술 논란을 CCTV 문제가 됐든 뭐든 뭔가 근절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의협이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긴 있는 겁니까? 그런데?

▶ 최대집 : 외국의 사례는 사실은 지금 의사 면허를 잃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된 법을 자꾸 개정을 하고 또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서 면허정지, 면허취소 이런 식의 처분, 처벌의 그런 조항을 자꾸 재개정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미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의사 면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 면허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독립적인 의사 면허 관리 기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의료계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통해서 아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 이미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 정준희 : 예를 들면 어떤 징계 권한을 쓸 수 있죠?

▶ 최대집 : 징계 권한이 현재 대한의사협회에 주어진 징계 권한은 중앙윤리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회원의 자격정지 3년까지 자격 정지를 부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의 일종의 징벌적인 그런 벌금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한은 극히 제한된 권한으로서 사실 대한의사협회의 어떤 모든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인데 이런 잘못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실효적인 징계 권한이 될 수 없습니다. 징계 권한은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데요. 너무나 관련된 인적 자원 그다음에 투입되는 재정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제도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제한된 불과 10명도 안 되는 직원이 이 문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들 도합해서 11만입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회원 자격 정지 이상의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면허권에 관련된 문제까지도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대집 : 고맙습니다.

▷ 정준희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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