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벤지 포르노' 유출 前 남편에 징역 3년 선고

권혁민 기자 2018. 10. 1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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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를 유출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께 이혼한 아내에게 앙심을 품고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 파일 19개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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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권혁민 기자 = 이혼한 아내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를 유출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께 이혼한 아내에게 앙심을 품고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 파일 19개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한 혐의다.

A씨는 불법 촬영물을 피해자의 지인 100여명에게 유포하기도 했다. 또 추가 공개를 예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끼쳤다.

A씨는 전 처와의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았던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관계 및 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써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고 판시했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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