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기 굶겨 죽인 뒤 유기한 20대 엄마 '징역 12년'

김덕용 2018. 10. 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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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기를 굶겨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버린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는 1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6시 30분께 생후 4개월 된 딸을 굶겨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포항 북구 죽도동의 한 모텔에 아기의 시신이 든 가방을 둔 채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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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대구지방법원 2018.10.11(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김덕용 기자 =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굶겨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버린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는 1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딸이 굶주림과 갈증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생후 4개월 만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면서"그런데도 A씨는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심스럽다"며"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6시 30분께 생후 4개월 된 딸을 굶겨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포항 북구 죽도동의 한 모텔에 아기의 시신이 든 가방을 둔 채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동거남과 살며 딸을 낳았지만 동거남이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되고 면회와 영치금을 계속 요구해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kimd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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