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원 집행유예 선고…“마약 관련 전력 없고 반성 참작”

입력 2018-10-11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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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원 집행유예 선고…“마약 관련 전력 없고 반성 참작”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33)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석원과 함께 기소된 김모 씨 등 두 명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며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투약한 행위는 해외여행 중 호기심으로 한 일회성 행위로 보인다”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석원은 지난 2월 초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 화장실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석원이 호주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고 같은 달 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정석원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투약했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단순 투약만 확인되는 점과 공인으로서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감안해 조사를 마친 후 석방했다.

그리고 이날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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