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주로 쓰이는 해외직구 귀적외선 체온계 13개 제품 중 12개가 위조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국내에 허가되지 않아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를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쇼핑몰 1116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에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등 온라인 커머스 매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이 국내 판매 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일명 브라운 체온계) 13개를 직접 구입해 위조 여부를 확인했고, 그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 제품인 것을 확인했다. 해당 제품들은 제조 번호 등의 생산 이력, 통관 이력, 체온 정확도 측정 시험 등을 거친 결과 가짜 제품으로 확인됐다. 특히 체온 정확도에서는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그러나 제품 형태 등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강화, 해외직구 피해 사례 홍보,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 등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위조 또는 불량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정식 수입된 제품을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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