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간첩으로 몰린 이수근씨, 49년 만에 '무죄'.. 사형 된 사람 어찌 살리나

서영준 기자 2018. 10. 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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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중앙정보부가 간첩 혐의를 조작해 처형된 이수근 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 끝에 4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과거 간첩 혐의로 처형된 이수근 씨에 대해 재심 끝에 49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며, 이에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위장 귀순한 간첩으로 낙인 찍히고 생명까지 박탈당하는 데 이르렀다"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 피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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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씨 / 사진= 연합뉴스
[서울경제] 과거 중앙정보부가 간첩 혐의를 조작해 처형된 이수근 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 끝에 4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69년 사형이 선고된 이씨의 재심에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씨는 1967년 3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으나 1969년 1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홍콩으로 출국한 뒤 캄보디아로 가다가 중간 기착지인 베트남에서 베트남 공사 등에게 체포됐다.

위장 귀순해 북한의 군사적 목적을 위해 기밀을 수집하는 등의 간첩 행위를 한 뒤 한국을 탈출했다는 혐의로 그는 같은 해 5월 사형을 선고받고 두 달 뒤 형이 집행됐다.

법원은 과거 간첩 혐의로 처형된 이수근 씨에 대해 재심 끝에 49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며, 이에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위장 귀순한 간첩으로 낙인 찍히고 생명까지 박탈당하는 데 이르렀다”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 피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라고 밝혔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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