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4명 중 1명, 빈곤층으로 전락

빈곤 청소년 88.5%는 퇴소 6개월 만에 빈곤층 된 것으로 나타나

시설퇴소아동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수급 현황/사회보장정보원=연합뉴스




보육원 등 아동보호시설을 나와 자립한 청소년들 중 약 25%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시설퇴소아동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약 5년간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2만695명 중 24.4%에 해당하는 5,052명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성인에 준하는 나이인 만 18세가 되어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 위탁가정 등에서 독립하더라도 생활고로 수급자가 된 것이다. 또한 청소년 수급자의 88.5%에 해당하는 4,472명은 시설을 퇴소한지 불과 6개월 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설퇴소 아동의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주거비와 생활비, 교육비 등 각종 비용을 혼자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설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디딤씨앗통장, 자립정착금·전세주택·대학입학금 지원 등의 정책들이 있지만 지원 수준과 체계가 장기적 자립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또한 퇴소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1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자립정착금을 받지만, 관련 정책이 없는 지역에서는 자립을 위한 초기비용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거 지원의 경우, 자격 요건이 매우 까다롭거나 지원 물량이 부족해 실질적 수혜자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퇴소 청소년이 자립에 실패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전락하게 되면 나라의 큰 손실”이라며 “현재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자립지원사업을 중앙정부가 맡아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