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김병기 "軍 경축일 특식, 교도소 재소자보다 적어"

최종무 기자 2018. 10. 11. 0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군 병사들의 연간 경축일 특식 지급횟수가 교도소 재소자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사 경축일 특식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병사들은 연간 6회의 경축일 특식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군인급식규정'에 근거해 설날, 3‧1절, 제헌절, 광복절, 추석, 국군의 날 총 6회 경축일 특식을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군인급식규정 상에는 해당 경축일을 명시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축일 특식 군 병사 6회, 교도소 재소자 9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국군 병사들의 연간 경축일 특식 지급횟수가 교도소 재소자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사 경축일 특식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병사들은 연간 6회의 경축일 특식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군인급식규정'에 근거해 설날, 3‧1절, 제헌절, 광복절, 추석, 국군의 날 총 6회 경축일 특식을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군인급식규정 상에는 해당 경축일을 명시하지 않았다. 특식은 1회 1인당 1500원 정도로 조각케잌, 핫바, 과자세트, 한과, 빵, 음료 등이 지급된다.

반면, 법무부의 ‘재소자 경축일 특식 지급 현황’에 따르면 재소자는 총 9회의 특식을 지급받는다. 법무부 예규인 '수용자 급양 관리지침 제14조'에 명시적인 근거에 따라, 신년, 설날, 3‧1절, 석가탄신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총 9회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군 병사들은 교도소 재소자들에 비해, 석가탄신일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날에도 특식을 지급받고 있지 못했다. 또한, 법무부의 예규에는 명확히 특식 지급일에 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지만, 국방부의 군인급식규정에는 특식 지급일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김병기 의원은 "장병들을 위한 복지나 처우 개선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며 "당장 병사들을 위한 경축일 특식 지급일을 늘리고, 이를 법무부처럼 규정상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ykjmf@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