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아이돌에 "술 따라라" 방송한 '짠내투어' 법정제재 의결

이가영 2018. 10. 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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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 '짠내투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10일 tvN ‘짠내투어’에 대해 양성평등 규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여행 프로그램에서 여성 출연자로 하여금 남성 출연자에 대한 호감 표현의 수단으로 술을 따르게 하는 내용을 방송한 tvN, XtvN, OtvN ‘짠내투어’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며 “tvN의 경우 양성평등 관련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하고 있으며 XtvN, OtvN은 이 같은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사 자체심의에서도 해당 내용의 성희롱으로 비칠 수 있음을 지적당했음에도 그대로 방송한 점, 사회 전 분야에서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프로그램 제작진의 성 평등 감수성 부재로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과 정서를 해쳤다”고 덧붙였다.

[사진 tvN '짠내투어']
지난 8월 18일 방송된 ‘짠내투어’에서는 빅뱅 멤버 승리가 구구단 멤버 세정에게 “여기 있는 남자 중 호감인 분에게 술을 따라주세요”라고 주문하는 내용이 방송됐다. 난감해하던 세정은 5명의 남성출연자 중 두 명의 잔에 술을 채웠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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