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선처 요구 봇물...왜?

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선처 요구 봇물...왜?

2018.10.10. 오전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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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손정혜 /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주요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 7일 발생했죠.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풍등 때문에 대형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인물.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인근 공사 현장에서 스리랑카 노동자 A 씨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리고 풍등도 날아가는 영상을 보여드렸고 결국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형화재로 번졌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영상 속에 나타난 지금 보이는 이 스리랑카인이 중실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이게 기각은 아니고 일단 반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인과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중실화죄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풍등의 불씨가 연결이 돼서 저렇게 대형화재로 번졌어야 했는데 현재로서는 풍등이 존재했던 사실, 잔디밭에 떨어진 사실까지는 명확하게 CCTV로 입증이 되는데 잔디밭에 있는 것이 거기로 옮겨붙었는지에 대한 소명은 좀 더 해야 될 것이고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건 다른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화재 사고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긴 감정의 절차가 필요한 것인데 혹여라도 그 전날에 다른 초등학교 캠프에서 행사했던 풍등들이 여러 차례 소실이 됐다는데 다른 풍등에 의해서 불씨가 옮겨붙었을 개연성 또는 전기합선이라든가 다른 기술적인 문제로 불이 났을 개연성.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라도 완벽하게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될 정도로 저 스리랑카인이 행한 저 행동 때문에 불이 났다라는 것을 90%, 100% 가까운 어떤 증명까지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합리적인 이유, 다른 요인이 없을 것이다. 이걸 배제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부족하다.

혹시 스리랑카인의 풍등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있었던 건 아닌가? 또는 다른 요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과실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것도 조사를 해 봐야 된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저 CCTV 화면을 계속해서 보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 영상만으로는 사실 정확하게 저 풍등 때문에 불이 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상 잔디에 대한 실화까지는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화는 일단 벌금형으로 돼 있고 중실화 이상 돼야 구속이 가능한데 그래서 경찰은 사실은 저 폭발의 원인은 풍등이었다, 그래서 중실화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선 검찰 단계에서 반려가 된 거잖아요. 인과관계의 문제가 지금 사실은 전 이런 거거든요. 스리랑카 노동자가 날린 게 사실입니다. 풍등이 그야말로 저유소 300m 위치의 잔디에 떨어져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른 것까지도 사실입니다.

[앵커]
그건 CCTV에 나오니까요.

[인터뷰]
여기까지는 저는 스리랑카 노동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가 고의성은 없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처벌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문제는 잔디에 불이 붙었는데 저 저유소가 폭발했다? 이 부분은 정말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건 스리랑카 노동자의 책임인 것인가.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들끓고 있는데 모든 폭발의 죄를 스리랑카 노동자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이냐. 사실은 그 기간이 시간이 18분이 경과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죠.

그러면 잔디밭에 떨어진 잘못 그리고 저유소가 폭발해서 심지어 그로부터 17시간 동안 불타면서 260만리터 소방당국 추산 43억 원의 재산이 손실된 책임이 오직 풍등으로만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여론이 많이 갈리고 있고요.

오히려 원인 제공의 책임은 스리랑카 노동자에게 물어볼 수는 있겠으나 문제는 그 이후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송유관 책임이 지금 간과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검찰 단계에서 이런 여론까지도 감안을 하면서 중실화에 대한 구속영장에 보강을 해라, 이런 수사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이해를 해 봅니다.

[인터뷰]
그리고 중실화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 실화죄랑 비교했을 때 일단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가 예견했을 수 있느냐. 이런 풍등으로 인해서 저렇게 탱크라든가 위험시설이 있었다는 걸 예견하고 거기까지 날아가서 불씨가 들어갔을 때 이런 대형화재가 날 수를 있을 것이라는 예견할 수 있었느냐도 중요한 입증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보강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영장을 반려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판례에는 공동의 과실이 경합됐을 때, 그러니까 한 세 사람, 네 사람의 죄가 경합돼서 불이 났을 때는 각자 그것을 중실화나 실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이 외국인 노동자가 100% 과실이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전날 풍등을 날린 학교 책임자 입장에서도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송유관공사도 현장의 직원들이 그 화재를 예방하거나 화재를 방지하거나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업무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상 부주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서 공동과실자에 대한 책임들을 모두 확인해야 인과관계가 규명되는 거거든요. 그런 조치가 조금 부족했다, 성급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한 차례 반려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경찰도 더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풍등이라는 것이 사실 화재 원인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유소 주변에 있는 인근 학교에서 이런 행사들을 계속했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스리랑카 노동자,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것이 속보로 저유소 화재가 진압되고 다음 날 스리랑카 노동자가 긴급체포가 됐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놀라는 게 고의적 방화냐, 아니면 테러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실화라고만 나왔어요.

그리고 경과가 CCTV를 통해서 모두 전달되었는데 원인제공은 스리랑카 노동자였을 수도 있고 오히려 전날 불이 났다면 80개 풍등을 띄운 학교의 캠프 행사였을 수도 있고 심지어 정월대보름에 쥐불놀이를 하다가 그게 날아가서 잔디에 붙을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행인이 담배꽁초를 던져도 잔디에는 불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굉장히 많은 발화원을 우리가 가정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풍등 자체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해마다 많은 부분들이, 특별히 정원대보름이라든가 혹은 추석 명절이라든가 집중해서 전통문화들이 있잖아요. 풍등을 날리거나 우리가 연등을 띄우거나 아니면 소원을 기원하는 행위로 많이 하고 있고 또는 촛불을 켜고 기원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또 그 외에도 쥐불놀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달짚태우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지방에서 거의 전통 축제로 자리잡은 달짚태우기가 몇 년 전에 큰 발화로 산을 태운 적이 있고 인명피해도 났었거든요.

[앵커]
그 이후로는 금지되기도 했죠?

[인터뷰]
맞습니다. 연간 300건 이상에 정월대보름을 전후해서 화재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대목은 화재가 많이 나니 이것을 못 하게 할 것인가. 우리가 중국의 축제 하면 폭죽을 흔히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금지하면 관광에도 영향이 있겠죠. 혹은 이것을 더 화재 진압이라든가 화재를 막기 위한 방지의 노력을 강화할 것인가. 우리 사회가 두 가지 노력을 해야 하는데 강화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는 너무 엉뚱한 게 풍등 떨어지자 저유소 폭발. 이건 너무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의도했어도 하기 힘들 뿐더러 모 국회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바람의 방향을 누가 예측하고 누가 저걸 날리겠느냐. 어찌보면.

[앵커]
스리랑카인도 CCTV를 보면 놀라서 우왕좌왕 쫓아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인터뷰]
본인도 이게 너무 높이 너무 멀리 날아가니까 걱정이 돼서 따라서 달려가는 모습까지는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서로 엇갈리고 있는 대목은 스리랑카 노동자에게 저유소에 풍등이 날아가는 거 본 거 아니냐. 그러면 신고를 하거나 끄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왜 작업장으로 돌아갔느냐. 본인은 연기나는 것 불이 붙은 것까지는 못 봤다는 거예요. 다만 잔디밭에 풍등이 떨어지니까 안심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그런데 여기도 의견이 분분한데 가을철에 건조한 자리에는 불이 잘 붙는다는 걸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지만 또 저 시점이 언제냐면 태풍 콩레이가 막 지나간 때라 비가 뿌렸다는 말이죠. 그러면 비가 내린 잔디에는 풍등이 떨어지면 불이 안 나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스리랑카 노동자가 진술해야 되는 대목이죠. 예측했다, 못 했다. 그런데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잔디밭에 불이 붙을 줄 알았어요라고 실토한다 한들 저유소가 폭발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대목이거든요.

어제 제가 YTN을 시청하니까 소방방재전문가가 나와서 풍등이 저기 떨어지고 저유소가 폭발하고 화재가 날 가능성은 로또가 연속 2번 당첨될 가능성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전문가들도 지금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하고 인정하기 어려운 대목에서 일반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 부분을 다 묻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판례가 존재하냐면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누구라도 쉽게 이렇게 하면 불이 날 수 있구나. 그런데 아주 사소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 중실화죄를 그동안 판례들이 인정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연탄 보일러가 있는데 옆에 가열성 어떤 여러 가지 물질이 있었고 조금이면 일반인 상식에서 아, 이거 조금 있다가 불 날 수도 있겠구나, 그랬을 때 떨어놓는 아주 단순한 조치를 해서 불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을 때 중실화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화나 중실화죄가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점이고요.

아까 그래서 풍등에 문제가 있는데 풍등뿐만 아니라 요즘에 소형 열기구를 띄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놀이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소방기구법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허가를 하거나 안 했을 때는 2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사전의 승인, 사전의 허가 자체만으로는 불을 방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초등학교 부모들이 학교에서 캠프하는 과정에서 날렸고 그런데 일부는 반환되지 않고, 수거되지 않고 저렇게 다른 지역으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위험을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주최 측에서는 이걸 수거하려는 의무, 이런 것들이 부과가 돼야 되는데 현행 법률에는 사고 날리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이 후속 조치에 대한 의무는 부과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거한다거나 또는 위험 발생 지역에 떨어졌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관찰해서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없다 보니 행사가 끝나면 그 다음은 그냥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시스템, 이건 좀 개선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다 막기는 어렵지만 미국과 영국과 태국은 아예 금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날 위험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이 이것을 먹거나 야생 동물을 태울 수 있다라고 여겨서 아예 금지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전면금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사전 승인 허가를 하고 관련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의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라는 알리는 매뉴얼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게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풍등도 그렇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도 그렇고요. 이게 단체가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호기심이라든지 그냥 재미 삼아서 하는 경우에도 이걸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인지하고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거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개인이 하는 것을 관계 당국에서 미리 적발한다거나 단속하기 굉장히 어렵고 불이 났을 때 그 불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게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이러는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이렇게 위험성 있는 놀이를 했을 경우에 공중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파는 단계. 예를 들면 폭죽이라든가 지금 문제된 이런 것들은 문구점에서 마트에서 인터넷에서 굉장히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인데 사전에 허가를 받고 정해진 지역 내에서 하고 이런 규정을 지켜라, 이런 설명 없이 그냥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이런 위험성을 알면서도 또 재미 삼아 또 어떤 축제의 행사 일환으로 할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 단계부터 안내상황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사실 이게 설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대부분의 범주는 일반 화재로 귀결이 돼요. 뭐냐하면 정말 재떨이에 담배를 끄지 않고 휴지들이 쌓여 있는 휴지통에 완전히 불을 끄지 않은 꽁초를 던졌을 때 일단 주택이나 사무실에서 발화가 돼서 불이 나는 경우는 많거든요. 그래서 등산에서는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산에서는 절대로 금연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풍등이든지 촛불이든지 이리역 폭발사고가 폭발물 위, 화약 위에 촛불을 놓고 잠이 들어 터진 거잖아요.

이런 경우들을 보면 안전불감증이나 매뉴얼에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 사건, 송유관 저유소의 폭발 사건에 있어서는 아주 특이한 지점이 잔디에 떨어졌고 저유소가 폭발했다. 이 18분의 사이에 벌어졌던 발화 메커니즘을 입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건 일반화재와는 경우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사람들은 나비효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풍등이 이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막기 위한 방재 시스템이 송유관공사 차원에서 없었던 것이냐. 있었다라는 것이 속속 나오는 것이 두 개의 폼을 발사하는 진압장치라든가 그런데 하나는 또 무용지물이 됐고요. 하나로는 이 불길을 도저히 택도 없는,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확인됐고요.

그러면 설계상의 문제, 기술적인 구조의 문제. 예를 들면 이게 아까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하지만 어떤 발화점이라도 전국의 송유관공사에서 관리하는 8개의 저유소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여러 개 중에 하나가 폭발한 거잖아요. 440만리터들인데 저 전체는 776만 리터의 어떤 휘발유들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허술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놀라는 거거든요. 그나마 17시간 만에 진화가 됐고 저게 확전되지 않았기에 그나마 다행이지 손실은 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게 다행이지 저기에 만약 연쇄폭발로 이어졌다든가 하면 얼마나 큰 참사가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 보면 불씨 하나가 저렇게 번질 수 있는 그 대목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풍등도 우리가 단속해야죠. 필요하다면 폭죽도 단속해야죠. 일반 화재 위험성은 다 단속해야 되는데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유소라는 시설의 특성상 이렇게 기름이 집중적으로 저장돼 있는 곳에 작은 불씨가 저런 대규모 화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막기 위한 기술이 지금 없는 것인가. 그런데 저는 답답한 게 이 담당자가 잠깐 인터뷰하는 장면을 들어보니까 17억 정도 돈이 들고 그것이 크게 쓸모가 없다, 활용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과도한 예산 투입, 효율성이 낮다라고 봤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이번에 입증됐잖아요. 그러면 17억이 아깝습니까? 태워날린 44억이 아깝습니까? 이건 계산이 바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아직도 예방에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전국에 저유소에 대한 기술적인 점검,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해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부분에 좀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저유소 안전관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전문가의 이야기를 일단 들어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 내용이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의 이야기인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이영주 /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관제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확인하고 화재가 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조치를 조금 더 빨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문제 삼을 수가 있겠죠.]

[앵커]
최영일 평론가가 지적한 것처럼 이게 뭐 스리랑카인이 잘못을 해서 잔디밭에 불이 설령 붙었다 하더라도 이게 저유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뭔가 사전에 재빠른 조치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예를 들면 시계를 돌려서 저렇게 잔디밭에 떨어지는 모습, 외국인 노동자가 뛰어나는 모습을 관제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면 즉각 조치가 가능했을 것이고 18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2, 3분 만에야 신고가 이루어지고 즉각적으로 소방차가 출동을 했으면 저렇게 많은 재산적 피해가 없었겠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4명의 당직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2명은 정문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고요. 2명이 사무실에서 저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1명은 다른 사무실에 있었고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볼 수 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놓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 관계자도 당직선 현재 근무자들이 실제로 모니터링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업무에 부주의한 점이 없었는지를 조사하겠다, 소환조사하겠다,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큰데 2명 있고 1명이 보다보면 놓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는지 실제로 2명이 교대로 저걸 보고 있어야, 1명이 화장실을 갈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규칙을 어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CCTV가 여러 대 있을 텐데 그거를 1명이 관리를 한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최근에 위험방재 체제는 AI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4차산업혁명 이야기 합니다마는 최대한 자동화예요. 예를 들어서 모니터에서 연기를 감지했다면 적어도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알람이 계속 울린다라든가. 그런데 이건 지금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18분이면 참 긴 시간이라고 지금은 이야기하는데 당직근무해 보시면 18분은 후딱 가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집하고 통화 한 번 한다라든가 아니면 컴퓨터에서 검색 한번 빠지면 20~30분 후딱 가거든요. 그 사이 아차하는 사이에 폭발이 일어난 거고 사실 근무했던 사람들도 당혹하겠죠. 그러면 흔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운이 없었다, 하필 저 시간에 내가 당직이었다니 이렇게 치부하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예산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한 자동적으로 저런 시스템을 걸러낼 수 있는. 여기서 스리랑카 노동자도 아쉬움은 있어요. 한국분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런 거죠. 내가 풍등을 하나 날렸는데 그게 당신네 시설 안으로 들어갔어요라고 신고 전화를 한번 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송유관관리공사의 연락처를 발고 있었을까.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10분 쉬는 동안 풍등 날리고 잔디밭에 떨어졌네 하고 작업현장으로 돌아갔을 거라는 말이죠.

이런 현장에서 다 안전불감증이 섞여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실수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 모든 시설이나 혹은 공장이라든가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다 자동화를 도입하고 야당의원여기는 자동화가 결국은 자동으로 진압하는 스프링클러는 아니지만 자동진압, 진화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용지물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설계에 오류가 이번에 드러난 건데 그런 부분에서 왜 간과됐는가. CCTV도 달아놨고. 저는 나중에 이거 다 확인해 봐도 안전시설 상 어떤 강제적으로 조치해야 되는 사항이 조항이 위배된 부분은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점은 드러났고 앞으로는 보강해야 된다, 큰 과제를 남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저 설비 자체에도 저런 화재를 감지하는 그런 제대로 된 센서들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작동이 아니라 화재를 경고하는 시설 자체가 없었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특히 유증기 회수 장치도 없었다라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 환경도 잔디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잔디를 깎아서 그 깎은 잔여물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곳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낙엽형태로 날리다 보니 불씨에 더 발화가 잘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서 저유탱크 주변에 연소되지 않는 소재의 물질들이 있었더라면 잔디가 아니라 그러면 화재를 막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총체적으로 환경을 점검해 보고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도 점검이 다시 돼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사실 이러한 대형 사건사고들이 발생할 때 보면 항상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고 이게 연쇄적으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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